유치권 저당권 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경매/유치권/ 권형필 변호사] 유치권 그리고 신의칙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 부동산의 개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낙찰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전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2나5475 판결) 사실관계 (1) 소외 김□은은 김@자의 소개를 받아 1999. 1. 5.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김◇태, 이△희와 사이에 위 건물의 보수(2층 주택 부분 바닥 및 벽 등 개조공사 포함) 및 2층, 5층, 6층 부분의 내부 인테리어, 목공, 조경 공사 등을 공사기간을 1999. 4. 20.까지로, 공사대금을 금 56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시행하기로 하되, 공사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