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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제도

[부동산 경매, 유치권]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은 유치권 부존재(권형필 변호사)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건물명도】[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04.10 2006나79621 참조법령 민법 제320조 전 문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피고, 피상고인】 우탑건설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용우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0. 선고 2006나796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 더보기
[부동산 경매, 유치권] 유치권에 의한 경매 2 (권형필 변호사) 대법원 2011.8.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건물명도】 [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적극)와 유치권자의 배당순위(=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 및 집행법원이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3] 유치권자인 갑의 신청으로 점포 등에 대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던 중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점포 등에 대해 경매절차가.. 더보기
[부동산 경매, 유치권] 유치권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 대법원 2011.6.15. 자 2010마1059 결정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공2011하,1437] 【판시사항】 [1]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적극)와 유치권자의 배당순위(=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 및 집행법원이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집행법원은 매각기일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집행법원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의 존재에 관하여 매수신청.. 더보기
[부동산 경매, 유치권] 근저당권 설정 후 유치권 취득의 경우 문제 및 유치권 포기(권형필 변호사) 대법원 2011.5.13. 자 2010마1544 결정 【부동산인도명령】 [미간행] --------------------------------------------------------------------------------【판시사항】[1] 채권자가 유치권 소멸 후에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2]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3] 갑이 을과의 계약에 따라 병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제1공사’)를 하였고 이후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정이 무 등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위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갑이 무 등에게서 위 부동산에 관한 리모.. 더보기
[부동산 경매, 유치권] 유치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의 종류 (권형필 변호사) 유치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종류(권형필 변호사) 판시사항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로 등기를 요구함으로써 물권관계의 명확화 및 거래의 안전·원활을 꾀하는 우리 민법의 기본정신.. 더보기
[부동산 경매, 유치권] 유치권 요건 중 견련관계 정리(권형필 변호사) 유치권의 요건 중 견련관계의 의미 1. 의의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유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를 유치권의 견련관계라고 한다. 다만 상사유치권에서는 기업활동의 신용보호라는 특수수효에 따라 상사채권의 물적담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채권과 물건간에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2. 유치권 제도의 취지와 관계 유치권 제도는 물건에 일정한 가치를 투여한 자의 부당한 손실을 막는 동시에 물건의 소유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치 상승분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고자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3. 견련관계에 있어 학설의 태도 및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