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합건물 관리단 / 대규모 점포 / 권형필 변호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관리자가 설립되었을 경우, 관리비 징수 업무 주체는 기존의 관리단일까 대규모 점포관리자일까?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에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관리비 징수 업무를 도맡아 할 수 있고, 그 외의 단체는 관리단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관리단이 성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관리비 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점포의 경우,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고 신고절차까지 마무리하면, 아무리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관리단이고 그때까지 관리비 징수 업무를 도맡아 해왔다 하더라도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설립신고가 수리되는 순간 관리비 징수 권한은 소멸하고 그 징수 권한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에게 이관된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해석한 이유는 집합건물법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반면,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의 유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