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가압류 / 권형필 변호사]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한 이후 해당 건물이 매도되었을 경우 임차인의 채권자는 원래.. [판례해설] 보통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가압류의 당사자인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 제3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있었고 거기에 더하여 그와 같은 집행 채무자 및 제3채무자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대 주택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결국 임차인의 입장에서 양수인 가압류와 상관없이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만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기존 가압류 법리와 다소 다른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은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보통 주택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일반인의 상식 및 법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인의 법 감정을 고려한 판결로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