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동대표 해임/ 권형필 변호사 전부승소] 방문투표의 방식으로 회장 해임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서울중앙지앙법원 2015가합9504). 방문투표는 공동 주택에 있어 입주자들의 투표율 저조로 최소한의 정족수도 채우기 힘든 현실을 고려할 때 회장 해임 투표에 있어 방문투표의 방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 (1) 이 사건 개정 전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투표방법은 직접 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하며, 방문투표는 동별 대표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호별 방문을 통하여 찬반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5. 26. 위 규정을 투표방법으로 직접투표 외 ‘방문투표’를 추가하고, 방문투표 중 ‘후보자가 1인인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기로 의결하였다. (3)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당시 이 사건 개정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 방법으로 투표소에서의 현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