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자대표회의 / 보육시설 / 재계약 / 권형필 변호사] 아파트 내 보육시설 위탁이나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경우에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할까? 아파트 내 보육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경우에,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관리규약은 무효이고, 당연히 그 관리규약에 터잡아 체결된 재계약은 무효이다. [판례 해설] 최근 아파트 내 보육시설에 관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사안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 중 하나로 보인다. 이 사건 판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파트 내 보육시설에 관한 계약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민의 동의 자체를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입주민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보육시설에 관한 주택법 관련법령이 강행법규로 해석되기 때문인데,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