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담보추급권 / 채권양도 / 제척기간 / 권형필 변호사] 하자담보추급권의 권리행사 주체와 채권 양도의 통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해설] 아파트 하자소송에 있어서 커다란 획을 그은 판례라고 보여진다. 아파트 하자소송 초기에는 법리가 적립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분양 주체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그러나 하자로 인한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고 따라서 이들이 각 건설사 또는 시행사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소송에서 일부 대리인들은 입주민의 대표기구 또는 의결기구에 불과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채권양도를 받지 아니한 채 하자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깨달을 때쯤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그 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였다. 결국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였고, 아파트 하자소송이 보통 기획소송임을 감안할 때 법률상 .. 더보기 [부동산 경매/선순위 가등기/권형필 변호사]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판결)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법원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