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부당이득반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형필 변호사)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48568 판결 【청구이의】 【판시사항】 [1]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완공한 후 을 주식회사를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여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 회사는 직원 병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선임하였는데, 병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자금을 갑 회사에게서 차용하면서 아파트 입주율이 50% 이상이 되면 운영하는 관리비에서 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 및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안에서, 갑 회사로서는 단지 자신의 대여금이 화재보험료 납입에 사용되었다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