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자대표회의 / 주택관리사의 겸직 / 횡령죄 / 권형필 변호사] 전기기사직을 겸직한 관리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위 판례에 따르면 적어도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두 가지 업무 즉, 주택관리사와 전기안전관리자의 상호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겸직으로 인하여 아파트 관리업무의 해태 등의 임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위와 같은 겸직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실재로도 비용절감이 있었다면 이미 아파트 측에서 그 점에 대하여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