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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가압류 / 권형필 변호사]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한 이후 해당 건물이 매도되었을 경우 임차인의 채권자는 원래.. [판례해설] 보통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가압류의 당사자인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 제3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있었고 거기에 더하여 그와 같은 집행 채무자 및 제3채무자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대 주택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결국 임차인의 입장에서 양수인 가압류와 상관없이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만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기존 가압류 법리와 다소 다른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은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보통 주택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일반인의 상식 및 법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인의 법 감정을 고려한 판결로 보.. 더보기
[부동산 경매/ 선순위 임차권/ 권형필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 및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법원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 시 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