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합건물 / 관리규약 / 준칙 / 권형필 변호사]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은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참조 자료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등이 참조하여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뿐 강행법규라거나 구속력을 가진 법규가 아니므로,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개정한 관리규약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합6816 판결). [판례 해설] 경기도 및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관리규약 제·개정시 참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준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즉 일반인에 불과한 입주민들이 스스로 그 많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섭렵하여 이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아파트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관리규약을 만드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관리규약에 해당하는 준칙을 만들어 배포하고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