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권형필 변호사]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낙찰 전에 중단되었다면, 매수인은 종전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시중의 유치권이 깨지는 경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이유는 바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인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완성이다. 즉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장하는 것이므로 만약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이에 따른 유치권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사대금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중 하나로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문제는 소멸시효 역시 권리위에 잠자는 자로 인하여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만약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다면 해당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그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손 쉬운 방법은 소 제기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다. 대상판결은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된 줄 알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