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합건물 관리단 / 직무대행자 / 해임 사유 / 권형필 변호사] 직무대행자가 관리규약에 따른 운영회의 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직무대행자를 해임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대부분의 관리규약에는 회의 소집 등에 관한 관리인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바, 대상판결에서는 관리인의 직무대행자가 이를 해태한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상판결은 관리인의 직무대행자에 대한 해임은 단순히 형식상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에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또는 “구분소유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을 경우” 등을 부가함으로써 구분소유자의 민주적 정당성의 붕괴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직권으로 선임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처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대상판결은 그 의미가 있다. [원고의 주장] 소외 C는 피고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상 피고의 운영.. 더보기 [집합건물 관리단 / 직무대행자 / 판단 착오 / 권형필 변호사] 관리단 직무대행자가 법적 착오로 인해 집행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면, 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최근 집합건물의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직무대행자로서 변호사가 많이 선임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가 아무리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해당 사안에서는 법원에서 선정한 변호사가 관리단 총회의 절차를 잘못 해석하여 해당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전원이 직무정지를 당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전부 패소한 사태가 벌어져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무를 대행한 변호사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잘못 해석할 만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불분명한 이유로 직무대행자에 대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다. 해당 관리단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 입장에서는 법률전문가가 절차 진행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선임이 되었는데, 오히려 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