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전유부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리단 집회/ 공용부분 철거/권형필 변호사] 공용부분 변경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등의 규정 취지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 --> 사실관계 ) --> (1) 제일평화시장 건물은 서울 중구 (주소 1생략)대 73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지상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상가’라 한다)이다. (2) 이 사건 상가의 신축 당시 그 점포를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해 제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