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관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리단분쟁/권형필변호사]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구분소유자가 함께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지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상가 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쓰레기장 설치) 할 .. 사실관계 가. 원고는 처와 함께 A아파트단지 내 상가 103호의 지분 1/2을 공유한 자이고, 피고는 관할 행정청(강서구청장)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A아파트의 입주자로 구성된 대표회의이다. 나. A아파트와 상가는 대지상에 별개의 건물로 신축되어 구조나 외관상 분리·독립되어 있으며, 기능이나 용도도 전혀 다르고 별도로 일반 분양되었다. 다. A아파트 주민들과 상가 소유자들은 A아파트단지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 라. 상가 주변에는 아파트 주차장과 구분되어 8대 차량 분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E는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위 주차장 중 4면에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 장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행위신고증명서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