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행

[채권압류·추심명령 / 집행채권 / 피보전권리 / 권형필 변호사] 채권 압류·추심 명령에 대한 경정 결정에 실질적 변경이 있었다면,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을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존재하나 그 내용의 실질적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정결정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판례 해설] 압류 및 추심명령의 확정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는 채권의 우열 순위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즉, 압류 및 추심명령 자체는 평등배당이기 때문에 최우선순위에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우선순위는 확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바, 만약 그 확정시기보다 우선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의 압류 전부명령이 있거나 채권자가 그와 같은 채권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 신.. 더보기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업무분야] -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 관련 일체 소송 - 부동산 경매, 배당, 집행 관련 일체 소송 - 건설 관련 일체 소송 [업무사례] -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 관련 사건 :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합60012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승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7384 관리단 결의 무효확인 승소 외 다수 승소 - 부동산 경매, 집행, 배당 관련 사건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1다83431 부당이득금 승소 : 대법원 2012다11734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승소 외 다수 승소 - 건설 관련 사건 : 대법원 2014다218214 손해배상(기) 승소 : 대법원 2014다45881, 2014다45898(병합) 승소 외 다수 승소 [약 력] - 사법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