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인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합건물 / 주상복합 아파트 / 상가 관리단 / 채무인수 / 권형필 변호사] 기존의 입주자대표회의와 분리된 상가 관리단이 만들어진 경우, 그 성립 전에 발생한 채무를 인수할까?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기존의 입주자대표회의와 분리된 별개의 상가 관리단이 새로 만들어졌을 경우, 상가관리단이 성립하기 전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은 이상 상가관리단은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 [판례 해설] 최근 주상복합 아파트 내 상가 입주민과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만 존재하다가 추후 상가 관리단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단 법원은 이와 같은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구성된 상가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서 인정하는 관리단과는 다른 별개의 단체라고 판시는 하고 있으나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효력은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가관리단이 구성되기 전에 발생하였던 주상복합 아파트의 상가부분에서 발생한 비용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