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 / 아파트분양 / 유적지 / 권형필 변호사] 분양자가 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없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은 누가 질까?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계약상 채무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계약 체결 당시에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판례 해설] 아파트 분양업자가 공사를 지속하지 못할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전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더불어 분양을 강행한 이후 공사를 지속하지 못하는 사정이 실제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이다. 이 사건에서 아파트 분양업자, 실질적으로 시공업체는 이 사건 공사 중단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이 아닌 기 지급된 분양대금만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시공자가 아파트 분양 당시 공사를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충분히 이와 같은 .. 더보기 [건설 / 채무불이행 / 해제권 / 권형필 변호사]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기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에서는 우선 분양계약의 당사자들은 분양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계약 당시 허가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된 건축물을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가사 설계도면 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다. 일반인으로서는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권은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울 만한 특단의 사정(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을 요구하고 있고(이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로마법의 법언에서 유래한다), 더불어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