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도급/ 직접청구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권형필변호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가 원도급관계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0다61435 판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는 하도급 관계 뿐만 아니라, 원도급 관계에도 적용된다. [판례 해설] 하도급법 제13조의 2는 하수급 업자가 도급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조항으로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도급자는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하수급 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즉 민법상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경우 집행권원 (예를 들면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야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데 하도급법 제13조의 2를 이용하면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라면 도급업자에 대하여 하수급 업자가 압류 전부명령과 유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이러한 하도급 관계의 규정이 원도급 관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는 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