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건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 건설 분쟁 / 하자 건설 / 유치권 / 권형필 변호사 ] 하자 있는 공사를 한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이 판결은 당연한 법리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있다면 채무자는 상계를 주장하여 변제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가 상계한 액수만큼 소멸되었기 때문에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모든 유치권 사건에서 그러하듯이 상대방이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패소한 것과 동일한 효과 즉, 추가 공사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및 그 외 해당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유치권 주장자인 피고 역시 타 유치권자와 동일하게 공사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