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합건물 관리단 / 직무대행자 / 해임 사유 / 권형필 변호사] 직무대행자가 관리규약에 따른 운영회의 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직무대행자를 해임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대부분의 관리규약에는 회의 소집 등에 관한 관리인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바, 대상판결에서는 관리인의 직무대행자가 이를 해태한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상판결은 관리인의 직무대행자에 대한 해임은 단순히 형식상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에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또는 “구분소유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을 경우” 등을 부가함으로써 구분소유자의 민주적 정당성의 붕괴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직권으로 선임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처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대상판결은 그 의미가 있다. [원고의 주장] 소외 C는 피고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상 피고의 운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