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무효확인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동대표 해임/ 권형필 변호사/전부승소]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회의가 종료된 이후 의사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9504)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사를 표시한 위원이 그 이후 해당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선관위원회 결과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1) 피고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8동, 912세대로 구성, 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4. 7.경 입주자 주민투표에 의하여 피고의 회장(아래에서는 ‘회장’이라 한다)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이다.(2)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 중 104명은 아래와 같은 해임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요구안에 동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3)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아래에서는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한다)는 2015. 3. 4. 구성원 5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