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분쟁 / 합의해제 / 원상회복 / 권형필 변호사]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규정이 적용될까?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 해설] 민법상 해제의 종류에는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해제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약정하는 합의해제가 있다. 두 가지 해제 모두 원칙적으로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하지만 해제 계약(약정해제)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