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의 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 / 도급계약 / 해제의 효력 / 권형필 변호사]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계약 해제 효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판결 요지]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판례 해설]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조항에 따라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공사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하였고 건물의 형태가 갖추어진 시기에 공사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도 원상회복 원칙을 따른다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