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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집행·배당/배당이의 소송(부실채권)

[부동산 경매/ 법정지상권/ 배당이의] 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설정하여 준 지상권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멸한 경우에 있어 법정지상권의 발생(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3462 판결)(대법원 2014..



사실관계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180 토지에 관하여 1992. 9.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위 양 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에 관하여 1992. 2.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인 1992. 10.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진산업,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된 동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목적 철근콘크리트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1992. 10. 29.부터 만 30, 지료 무료로 된 동은행 명의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후 공동담보 추가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3. 5. 8. 말소되고, 곧바로 이 사건 토지 및 양산시 (주소 3 생략) 임야 595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동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다시 마쳐진 사실, 위 근저당권은 전전양도되어 최종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0. 4. 14. 울산지방법원 2000타경14707 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소외인이 2000. 12. 22.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그 이후인 2001. 1. 4.에서야 말소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는 순위를 달리하더라도 중복하여 설정될 수 없는데, 소외인이 양산시 (주소 1 생략) 임야 95,2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주식회사 동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지상권(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양산시 (주소 2 생략) 공장용지 615(이하 '1180 토지'라고 한다) 양 지상에 건축된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상에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단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담보권이 소멸하면 등기된 지상권의 목적이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지상권도 그 목적을 잃어 함께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6342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이 설정될 당시 담보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지상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설정 당시 이미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지상권도 소멸하였다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23462 판결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511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상권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차후 저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지상권도 그 목적을 잃어 이때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건축되어 진산업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한 후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나아가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 등에 관하여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판례해설

 

경매 물건 중 일부 물건에는 토지 근저당권자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지상의 용익 수단까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 지상권은 근저당권자가 자신의 토지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 둔 지상권에 불과하므로 근저당권이 소멸되면 그 목적을 잃어 함께 소멸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매절차에서 근저당이 말소됨에 따라 근저당권자가 설정한 지상권 역시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바, 이에 더 나아가 근저당권자가 설정한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과 별개로 경매로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근저당권자가 설정하여 둔 지상권은 소멸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추후 민법 제366조 등의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갖추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왔다.

 

생각건대 근저당권자가 설정하여둔 지상권은 각각의 계약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법정지상권은 가장 객관적인 제도임을 고려하여 볼 때 기존의 근저당권자의 지상권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한 대법원의 견해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