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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집행·배당/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 갱신청구권/ 차임증액/ 권형필 변호사]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 증액청구의 제한을 받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80481 판결).







[판례 해설]


   사적계약 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차임을 증액 또는 감액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관여할 이유가 없으며 관여할 수도 없다. 그러나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초기 투입비용을 지출한 임차인이 해당 비용을 환수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바, 임대인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간혹 차임을 몇 배씩 올리는 경우가 있어 상가임차인의 보호가 특별히 요구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령에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차임을 증액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11조 제1).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동일한 조항이 있지만 동 법의 경우 임대인은 상승된 차임을 요구한 후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해당 조항은 유명무실화 된 바 있다. 이에 반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5년간의 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어 동 조항이 계약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실효성을 가지며 임차인에게는 매우 유익한 조항이 되었다.


   다만 본 조항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인상 요구에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 및 차임이 증액된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고 임차인은 상가보증금 증액청구권의 존재를 이유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법원 판단]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차임을 증액한 이 사건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증액한도를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