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상가 구분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을 침해 또는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상가 고객의 주차장 사용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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