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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집행·배당

[집행 배당 / 임차권등기 / 우선변제권 / 권형필 변호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민사집행법상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에 해당할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 해설]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은 대표적인 배당요구 채권자이다. ,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배당이의조차 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담보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상판결에서는 임차권 등기 자체의 담보적 기능에 착안하여 임차권 등기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경료된 경우에는 보통의 담보권자와 동일하게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은 채권자로 분류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한 층 더 강화하였다.





[대법원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5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3조의2 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5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4529 판결 참조),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