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상 지위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 내지 승낙을 함에 있어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따라서 나머지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된다.
[판례해설]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그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타방이 동의한 경우,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벗어나고, 나머지 당사자 역시 양도인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만약 양도인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지속해서 계약 당사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한 계약 자체의 의미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당사자가 여전히 양도인에 대하여 계약 또는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면 나머지 당사자로서는 우연한 기회에 채무를 담보할 당사자를 한 명 더 얻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 B가 D 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다가 D종합건설의 동의 하에 건축주 명의를 피고 C로 변경하면서 피고 C와 D 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B는 계약상의 도급인 지위에서 벗어났다는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B는 건축주 명의를 피고 C로 변경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2004. 12. 1.경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및 건축주가 직불한 공사자재비 등과 관련하여 G 예식장 건물 내 커피숍에서 만나 합의하는 자리에 도급인 측으로 참석하여 원고로부터 지체상금과 건축주 직불 설비자재비에 관한 각서를 교부받은 것은 물론 여관건물에서 피고 C와 함께 숙박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 사실, 건축주 측이 2004. 11. 26.부터 2005. 4. 2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미지급 공사대금, 하자보수, 영업 손실 등과 관련하여 원고 및 D 종합건설에게 보낸 우편물에 건축주로 피고들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 B는 여전히 위 계약상의 도급인으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뒤를 이어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인수는 계약상 지위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 내지 승낙을 함에 있어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따라서 나머지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의 도급인의 지위를 양도하고, 수급인인 D 종합건설이 이에 동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D 종합건설이 피고 B와 C 사이의 도급인의 지위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피고 B에 대한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B는 이 사건 도급계약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가 여전히 위 계약상의 도급인으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계약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