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구 하도급법) 제14조에서는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이라는 제목 하에 하수급인이 원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여 두었다. 그중 하나가 원도급인과 하도급인 그리고 하수급인 사이에 3자 합의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직접 원도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흡사 민법 제450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양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구 하도급법 제14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필요 없이 곧바로 자신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을 갖는 반면, 민법 제450조는 제3자와의 우열 관계에 따라 그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 하도급법 제14조는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이에 종전 판례는 3자 합의가 있을 때까지 발생한 공사대금에 한정해서 원도급업자가 지급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3자 합의 시점과 하수급인의 공사 완성 시점이 다소 다르고, 더욱이 채무자에게 직불 합의에 대하여 재차 통지한 사실을 고려하여 구 하도급법 제14조보다는 민법 제450조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대상판결에서는 이미 3자 합의가 이루어졌고, 더불어 채무자에 대하여 통지까지 되었다면 이미 채권은 양도된 것이고, 결국 양도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직불합의 이후에 발생한 대항요건으로 채무자(원도급인)가 양도 채권자(하도급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법원 판단]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5160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및 참가인 사이에서 2011. 3. 10.경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참가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참가인이 2011. 4. 26.경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까지 시공을 마침으로써, 그때에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고, 그 범위 안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참가인에게 이전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체상금채권은 그 후인 2011. 8. 11.부터 발생하였으므로, 위 지체상금채권을 가지고 참가인에게 이전된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여 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지체상금채권은 참가인에게 이전된 위 공사대금채권과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