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09 판결)
법원판단
민법 제1037조 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이므로, 제도의 취지와 목적, 관련 민법 규정의 내용, 한정승인자와 상속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 제1034조 , 제1035조 , 제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례해설
형식적 경매라고 함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보관, 정리, 가격 보존 등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매로서 청구액이 0원 또는 1원인 것이 특징이다. 그 종류로는 공유물 분할, 변제자의 변제공탁, 한정승인, 재산분할 그리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 등이 있다.
형식적 경매와 관련하여 각 개별법이 정하고 있고 특별히 그 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 외에는 모두 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정립되어 있을 뿐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인바 본 절차는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변제하기 위한 청산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일 뿐 채권 만족을 위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형식적 경매가 대체로 통상의 경매와 다른 점은 배당요구나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는 점 외에 인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낙찰자로서는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