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분쟁/ 하자소송/ 권형필 변호사] 허용 균열폭 0.3 ㎜ 이하의 균열의 하자 인정여부 및 조경 부분 하자 판단의 기본 원칙(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4991 판결) 폭 0.3 ㎜ 미만의 균열이라고 하더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인하여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등 건물의 기능상·안정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하자라고 볼 수 있다./ 조경 고사목은 자연재해의 영향 그리고 지속적인 하자 보수 여부를 근거로 하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 --> 사실관계) --> (1) 원고는 시흥시의 00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21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2) 피고는 이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 ○○건설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이하 ‘참가인 □□’이라 하고, 피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