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0.3 ㎜ 미만의 균열이라고 하더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인하여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등 건물의 기능상·안정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하자라고 볼 수 있다./ 조경 고사목은 자연재해의 영향 그리고 지속적인 하자 보수 여부를 근거로 하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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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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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시흥시의 00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21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 ○○건설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이하 ‘참가인 □□’이라 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 등을 하도급 받아서 시공한 회사이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1. 13.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 및 임차인들의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군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이사건 아파트 321세대 중 301세대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5) 참가인 □□은 2011. 11. 14.부터 2011. 11. 26.까지 이 사건 아파트 조경수에 관한 하자보수를 실시하였고, 2012. 3. 8.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조경 식재, 시설물 하자분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하자 보수 확인서를 2012. 6. 12. 원고로부터 ‘조경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하자보수종료확인서를 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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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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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폭 0.3mm이하의 균열은 거래통념상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균열의 정도이므로, 당사자 간의 묵시적 약정에 의한 수급인의 면책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공사실무상 폭 0.3mm 이하의 균열 발생을 제한하는 것은 기술수준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폭 0.3mm 이상의 균열에 한하여 하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조경수의 고사가 시공 상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고, 현재의 고사목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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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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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피건대, 균열폭 0.3mm 미만의 균열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등 건물의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점,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감정 당시 균열 폭이 0.3mm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균열 사이로 이산화탄소나 빗물이 들어가면 균열이 더 진행되어 그 폭이 확대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안정상,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폭 0.3mm 미만의 균열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상·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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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경수는 생명체로서 외부 환경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중요한 점, 을다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조경공사 시공사인 참가인□□이 2010.경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2011. 11. 26.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사된 수목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하여 온 점, 참가인 □□은 2012. 6. 12. 원고 대표자로부터 하자보수종료확인서를 교부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항목을 하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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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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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판정 문제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하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원 감정인들 의견은 각기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하자 판정기준을 만들어 판결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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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법원은 균열폭 0.3 ㎜ 미만의 하자에 관하여 경미한 하자라고 판단하여 하자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었으나 그와 같은 균열로 인하여 건물의 기능상·안정상 지장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하자 항목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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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법원은 조경 고사목 부분에서는 조경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재해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조경의 특수성과 조경공사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고사목은 하자 항목에서 제외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