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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건설·노동/건설사건

[건설분쟁 /하자소송/권형필 변호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시 부가세 문제와 관련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4991)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한 입주민들 즉 구분소유자들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다.

 


사실관계

 

(1) 원고는 시흥시의 00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21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 ○○건설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이하 참가인 □□이라 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 등을 하도급 받아서 시공한 회사이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1. 13.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 및 임차인들의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또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군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이사건 아파트 321세대 중 301세대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5) 참가인 □□2011. 11. 14.부터 2011. 11. 26.까지 이 사건 아파트 조경수에 관한 하자보수를 실시하였고, 2012. 3. 8.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조경 식재, 시설물 하자분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하자 보수 확인서를 2012. 6. 12. 원고로부터 조경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하자보수종료확인서를 각 받았다.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경우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소유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도급인이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법원 판단

 

(1) 하자보수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구분소유자들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 민법 제667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실제로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48개월가량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온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을 85%로 제한한다.

 



판례 해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문제가 항상 쟁점이 되고 있다. 부가세는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할 정도로 다액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다음에서 부가세 문제를 정리해 보았다.

 

먼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에서는 채권 양도를 받아 시공사나 시행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 자체의 사업자성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아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구분소유자일 뿐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아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나 기타 구분소유자가 사업자일 경우 부가세 환급문제로 인하여 부가세 부분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가 감액되고, 반면 일반 아파트일 경우 입주자들 대부분은 사업자가 아니거나 관련 사업을 위하여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가 감액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시행사를 대위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신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사 시효의 문제에 있어서 시행사를 기준으로 사업자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시행사의 사업자성으로 말미암아 부가세 공제 문제되고 결국 부가세 상당액이 감액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자소송을 방어하는 측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