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안정상의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설계상 하자로 보아야 하고 더불어 낙하물 방지를 위한 구조물을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건축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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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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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시흥시의 00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21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 ○○건설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이하 ‘참가인 □□’이라 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 등을 하도급 받아서 시공한 회사이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1. 13.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 및 임차인들의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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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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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보일러 연도 결빙(동절기 시)으로 안전사고 위험과 본동 출입 구 상부 낙하물 방지 망 미설치에 관하여 준공도면상 외벽 보일러 연도 결빙으로 인한 낙하물 방지 및 출입구 상부 낙하물 방지망에 관한 표시가 없으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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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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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준공도면대로 시공되었더라도 아파트가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안전상의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설계상 하자에 해당한 다고 보아야 하므로, 필로티 하부 출입구에 낙하물 방지망이 미시공된 경우 낙하물로 인해 입주자들이 부상을 입을 위험이 크고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을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건축례이며,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구 상부 및 외벽 보일러 연동에 동절기 결빙으로 인하여 낙하물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미시공 부분을 설계상 하자로 봄이 타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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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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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에서 하자 판단의 기준은 제각각이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상적”이라는 단어는 다소 추상적이다. 다만 법원은 몇 년 전 부터 하자 감정 기준표를 제시함으로서 하자 판단의 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기는 하나 법원이 하자 감정의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여전히 “통상적”인 기준에 의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는 사실 소송 대리인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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