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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건설·노동/건설사건

[건설 분쟁/하자 소송/ 권형필 변호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요율과 관련된 판단 기준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8907 판결)


하자 공사가 각 항목별로 구분되었을 경우 건설 공사 직접비 기준 총공사비가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공사로 보아 건축공사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인 “1.86 + 5,349천원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들의 주장 및 법원판단

 

(1) 피고 00건설, 보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는 직접비 기준 총공사비가 5억 이상 50억 미만의 공사이므로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을 ‘1.86 + 5,349천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재료비 + 직접노무비) × 2.93%’로 적용한 사실, 조달청의 2014년 상반기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하고,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이 5억 내지 50억 미만일 경우 그 적용요율을 ‘1.86 + 5,349천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비 중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보수공사는 전체 공종을 일괄하여 발주하기보다는 공종별로 그 발주시기와 업체를 달리하여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감정인이 하자보수비 총액이 아닌 각 공종 항목별 하자보수비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므로, 하자보수비 총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하여

공용 2.2-7 지붕층 바닥 무근콘크리트 균열 및 배수 불량

감정인은 이 부분 하자를 인력치핑방법으로 보수하는 비용(13,891,280)을 산정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기계치핑방법으로 보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기계치핑방법(12,436,215 )으로 보수하는 비용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피고측이 주장한다.

지붕층 물고임으로 인한 이 부분 하자는 일부 구간에 국부적으로 발생하여 인력치핑 방법으로 보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고, 달리 기계치핑에 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인력치핑 방법에 의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감정결과는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용 2.3-6 지붕층 바닥 신축줄눈 백업재 및 실리콘 미시공 공용 6.4.16. 지하주차장 (휀룸포함) 및 지하 출입문 상부 인방 오시공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면과 2011. 12. 5.자 최종 특별시 방서는 현재 시공상태대로의 시공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피고측이 주장한다.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자인 주식회사 인선건축가사무소가 작성하여 2010. 7. 20. 경 피고 조합에 접수된 건축시방서에 따라 이 부분 각 항목을 미시공 또는 오시공 하자로 판단하였으나, 위 설계자가 작성하여 2011. 12. 5.경 피고 조합에 접수된 건축시방서에 의하면 이 부분을 미시공 또는 오시공의 하자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2011. 12. 5.자 시방서가 사용검사일에 임박하여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작성된 시방서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2010. 7. 20.자 시방서 역시 모든 설계변경 사 항이 반영된 최종 시방서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이 부분은 현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위 피고 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공용 2.4-1 옥상 계단실 지붕층 출입구 단높이 오시공

옥상 계단실 지붕층 출입구는 계단이 아니므로, 계단의 단 높이에 관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하여 이 부분을 하자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피고측은 주장한다.

이 사건 아파트 지붕층 출입구에 피난구를 알리는 피난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은 계단으로 사용된다고 봄이 타당 하고, 현 상태와 같은 단 높이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대피시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 할 정도로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은 하자에 해당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용 9.2-29 조경 식재 (관목/교목) 고사 및 활 착 불량 공용 9.3-24 조경식재 일부 수형 변경 및 미식재

이 부분 하자는 입주민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설령 이 부분을 하자로 인정하더라도, 피고 00건설이 소나무 5주를 추가로 식재하였으므로 그 식재비용 58,420,827원은 이 부분 하자보수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피고측은 주장한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하자가 입주민들의 관리상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달리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을 하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감정인의 2015. 11. 19.자 추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현대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소나무 5주를 추가로 식재하였고 그 비용은 58,420,827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00건설이 조경수 일부를 추가식재 하였다고 하더라도 설계도면상 지정된 조경수들의 식재 장소와는 다른 장소에, 수량이나 품종을 변경하여 식재한 이상 이것이 이 부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 00건설의 추가식재에 동의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하자보수비에서 추가식재 비용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 00건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제한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전유 6.4-3, 전유 7.4-3 각 대 주 방/거실/욕 실 벽타일 뒷채움 부족 시공

이 부분은 시멘트모르타르 떠붙이기 공법으로 시공된 것으로, 시공방법의 특성상 뒷채움이 100% 이루어질 수 없는 점, 건설실무상 뒷채움 정도가 80% 상당이면 접착이 잘 된 타일로 보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타입별 9대 욕실 벽타일의 뒤채움 정도의 평균값이 90% 상당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 분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피고측은 주장한다.

타일 면 뒤채움의 부족으로 인한 모르타르의 접착력 약화는 들뜸, 처짐, 탈락의 내재적 원인 이 되는 점, 건설실무관행이 하자판정의 적정 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을 미시공 하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므 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해설

 

산업안정 보건 관리비 기준과 관련하여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재료비 + 직접노무비) * 2.93%’ 이나 5억 내지 50억 미만일 경우 그 적용요율을 ‘1.86 * 5,349천원으로 적용한다. 이는 공사 규모가 커짐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일 경우 전체 공종을 일괄하여 발주하기 보다는 공종별로 그 발주시기와 업체를 달리하여 개별적으로 진행하는데 이 경우에도 누적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그와 같은 적용요율의 기준은 단순한 공사금액 총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종 항목별 하자보수비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적용하였다. 즉 피고가 주장하는 요율은 공종이나 전체적인 공사가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하더라도 그 성질이 동일하게 진행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과 같이 전체 하자 공사가 공종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다르게 진행될 경우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