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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건설·노동/건설사건

[건설분쟁/ 하자소송/ 권형필 변호사] 건물 하자 감정 시 사용승인일 이후 수년이 도과하였다면 자연적인 노쇠 현상 역시 고려하여 하자 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49..



사실 관계

 

(1) 원고는 시흥시의 00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21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피고보조참가인 ○○건설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고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이라 하고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 등을 하도급 받아서 시공한 회사이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1. 13.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 및 임차인들의 입주가 이루어졌는데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실제로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4년 8개월가량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온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을 85%로 제한한다.

 






판례해설

 


건설 소송의 특징은 감정인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즉 소송의 각 당사자가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적절히 지적하여야 하는 데 이를 적절하게 지적하지 못한다면 감정인의 감정서에 따라 대부분은 그대로 인용이 된다.

 

다만 감정과는 다른 사유로 다소 금액이 삭감될 수도 있는바감정인으로서는 감가상각 부분을 고려하여 감정을 하는 감정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감정을 하는 경우 법원은 사용승인일 이후 수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자연적인 감가상각입주민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감정인의 감정 금액을 기준으로 10% ~ 20% 정도 삭감한다감정금액이 클 경우 위 10%의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으므로이 부분도 적절히 주장하여 그 비율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