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1) 원고는 평택시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 11개동 553세대와 상가 1개동 14점포로 이루어져 있다.
(2)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시공 부분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게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도급인인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보증한 보증회사이다.
(2) ◇◇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중단하자,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위 시공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에게 공동으로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완료하였다.
원고 주장
전유 부분 각 세대의 발코니 난간 측벽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의 단위 세대평면도에는 주방 쪽 발코니 벽체의 안쪽 마감면을 ‘두께 10mm의 결로 방지 단열재위 메쉬 + 수지미장(가구측면)’으로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바, 위 지시사항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부분은 하자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감정인 ○○○의 하자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의 단위세대평면도(A-102)에는 주방쪽 발코니 벽체의 안쪽 마감면을 ‘두께 10mm의 결로 방지 단열재위 메쉬 + 수지미장(가구측면)’으로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긴 하나,같은 도면 중 평면도와 단면도의 지시가 모순될 경우 시공자가 임의로 그 중 하나의 시공방법을 택하였다면 이는 도면과 달리 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그로 인하여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한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발코니의 수직단면의 마감을 구체화한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의 ‘후면 발코니 주방단면 상세도’에서는 동일 부위의 발코니 안쪽 마감을 ‘콘크리트 면처리 + 수성페인트’로 지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자인 그룹환경은 위 주방쪽 발코니 벽체 중 가구의 측면에 위치한 벽체의 경우만 ‘두께 10mm의 결로방지단열재위 메쉬 + 수지미장’으로 마감하고, 나머지 벽체의 경우 일반적인 마감인 ‘콘크리트면처리/수성페인트’로 설계하였다고 회신한 점, ③ 위 주방쪽 발코니 벽체 중 가구 측면을 제외한 벽체에 결로방지단열재 마감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위 부분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방 쪽 발코니 벽체 중 가구의 측면에 위치한 벽체가 ‘두께 10mm의 결로 방지 단열재위 메쉬 + 수지미장’로 시공되지 아니한 것만이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3,987,934원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니,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해설
현재는 사용승인 도면의 중요성보다 준공도면의 중요성이 훨씬 높아졌지만 사용승인도면의 중요성은 여전히 간과될 수 없다.
사용승인도면 중 평면도와 단면도의 지시가 모순될 경우 시공사로서는 그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할 수 있고 이는 도면과 달리 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법원에서는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도면대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와 같이 시공하였다면 도면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까지 부담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법원에서는 하자라고 평가하지 않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