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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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평택시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 11개동 553세대와 상가 1개동 14점포로 이루어져 있다.
(2)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시공 부분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게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도급인인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보증한 보증회사이다.
(2) ◇◇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중단하자,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위 시공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에게 공동으로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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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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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에 지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선의로 349,728,329원에 상당한 설계도면 대비 상향시공 또는 추가 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상향시공 또는 추가공사비 상당액은 피고 ☆☆주식회사의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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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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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시공과정에서 기존의 설계도면에 정해진 것보다 일부 상향시공 또는 추가공사가 된 사실, 상향시공 및 추가공사에 소요된 공사비가 349,728,329원 정도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초 분양자 혹은 입주자들이 각 상향시공 또는 추가공사에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추인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② 피고 ☆☆주식회사가 시공과정에서 일부 설계도서에 정해진 것보다 상향시공 등을 한 것은 아파트 품질 향상을 통한 분양촉진 목적 등의 사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위 상향시공 상당의 공사비 차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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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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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였을 경우 이를 “하자”로 평가하여 시공한 하자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는바 이와 반대로 설계도면과 다르게 오히려 상향 시공하여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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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시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상향 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주에 대하여 상향시공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거나 추가 부담할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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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도 자신이 임의로 더 좋은 제품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건축주에게 비용을 강제하게 한다면 계약의 기본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