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자 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 분쟁/하자 소송/ 권형필 변호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요율과 관련된 판단 기준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8907 판결) 하자 공사가 각 항목별로 구분되었을 경우 건설 공사 직접비 기준 총공사비가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공사로 보아 건축공사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인 “1.86 + 5,349천원”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들의 주장 및 법원판단 (1) 피고 00건설, 보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는 직접비 기준 총공사비가 5억 이상 50억 미만의 공사이므로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을 ‘1.86 + 5,349천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재료비 + 직접노무비) × 2.93%’로 적용한 사실, 조달청의 2014년 상반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