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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건

[건설사건 분쟁]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된 것이 하자인지 여부(권형필 변호사)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사실관계 가. 원고는 F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F아파트에 관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사업승인을 이를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들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걸쳐 외벽균열 등 하자(이하 '이 사.. 더보기
[건설사건 분쟁]채권양도 통지를 재판 외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권형필 변호사)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도 통지 후 소변경이 된 경우에는 소를 변경한 시점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관계 가. 원고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A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피고는 A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A아파트 건물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다수의 하자가 생겼다. 다. 원고는 1998. 2.경부터 2001. 11. 23.까지 피고 및 시공사들에 대하여 A아파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