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도 통지 후 소변경이 된 경우에는 소를 변경한 시점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관계
가. 원고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A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피고는 A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A아파트 건물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다수의 하자가 생겼다.
다. 원고는 1998. 2.경부터 2001. 11. 23.까지 피고 및 시공사들에 대하여 A아파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2002. 10. 9.까지 수차례에 걸쳐 A아파트 공용부분 및 일부 세대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고, 원고 등으로부터 하자보수만료확인서를 교부 받았으나,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자가 다시 발생한 부분도 있는 등 피고가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 A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
라.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A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 중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1,240세대 가운데 2007. 11.경 1차로 1,002세대로부터, 2008. 3.경 2차로 29세대로부터 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고, 그 채권양도통지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1차 채권양도의 경우 2007. 11. 9.에, 2차 채권양도의 경우 2008. 3. 11.에 이루어졌다. 위 1차 채권양도 세대들 중 967세대는 1997. 11. 10. A아파트를 인도받았고, 8세대는 그 인도일이 1997. 11. 10. 이후일 가능성이 크나 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2차 채권양도 세대들 가운데 8세대는 1998. 3. 12.(원심판결의 2008. 3. 12.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A아파트를 인도받은 사실, 원고는 2008. 4. 25. 제1심 법원에 위채권양수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심판단
구분소유자들의 위와 같은 채권양도통지는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의무이행을 최고한 것으로서 각 하자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 외에서 행사한 것이고, 위 1차 채권양도 세대 중 967세대와 2차 채권양도 세대 중 8세대는 그 A아파트를 인도받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 세대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1차 채권양도 세대 중 위 8세대의 경우 그 권리행사가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판단
[다수의견]
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등 참조).
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A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통지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거나 그 밖에 구분소유자들이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비로소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대의견]
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서 이론적으로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지만, 양도인으로서는 이를 통하여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과 이를 양도하여 귀속주체가 변경된 사실, 그리고 그에 따라 채무자는 이제 채무를 채권양수인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의 존재와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비록 그것이 이행청구나 최고와 같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가 부여될 수 있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행위 태양이라고 인정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나. 따라서 채권양도통지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다면, 양수인이 양수금 청구로 소를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출하였더라도 그 권리가 제척기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판례해설
아파트 하자소송에 있어서 커다란 획을 그은 판례라고 보여진다.
아파트 하자소송 초기에는 법리가 적립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분양 주체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그러나 하자로 인한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고 이들이 각 건설사 또는 시행사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소송에서 일부 대리인들은 입주민의 대표기구 또는 의결기구에 불과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채권양도를 받지 아니한 채) 하자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깨달을 때쯤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그 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였다.
결국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였고, 아파트 하자소송이 보통 기획소송임을 감안할 때 법률상 대리인 역시 커다란 피해를 입은 사안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