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 이의 / 첫 기일 불출석 / 권형필 변호사] 열심히 변호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변호사가 첫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일반 사건에서 소송 당사자가 불출석을 한다면 2회 불출석 후 1개월 이내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소취하로 의제되지만,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첫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곧바로 배당이의소송은 소 취하 간주되고, 원래의 배당 순위에 의하여 배당된다. 이는 배당이의로 말미암아 실제 배당받아야 할 당사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사안에서 배당의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이 배당이의 소의 첫 기일에 불출석함으로 인하여 배당이의의 소취하로 간주되었고, 이로 인하여 배당이의 한 당사자가 자신이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금액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투지도 못한 채 배당은 그대로 종료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소송당사자는 해당 변호인에 .. 더보기 [경매 배당 / 소액임차인 / 권형필 변호사] 배당요구 채권자가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에 참가할 수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배당요구를 해야하는 채권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선변제청구권만을 믿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배당에서 제외되었다면,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판례 해설] 배당요구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자는 그 지위가 천지차이다.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요구 기한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차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가능하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이나 판례에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집행 절차의 안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 더보기 [경매 배당 / 부당이득 / 보전처분 / 권형필 변호사]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배당절차에서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어 정당하게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서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집행의 보전 방법은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이다. [판례 해설] 보통 금액 채권일 경우 가압류를 통하여, 특정물 채권일 경우 가처분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한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채권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이기 때문에 금액채권이라고 오해하여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의 청구취지는 금액 채권이 아니라 배당금 청구권의 양도를 요청하는 것(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이므로 엄밀히.. 더보기 [부동산 경매/ 배당이의/ 권형필 변호사] 배당이의 소송의 피고가 자신의 또 다른 채권이 배당표 누락으로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지 여부(2008다29697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하였지만 배당에서 제외된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 판단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 6. 12. 선고 2004다9398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원이 피고의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그 다른 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