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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집행·배당/배당이의 소송(부실채권)

[배당 이의 / 첫 기일 불출석 / 권형필 변호사] 열심히 변호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변호사가 첫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일반 사건에서 소송 당사자가 불출석을 한다면 2회 불출석 후 1개월 이내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소취하로 의제되지만,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첫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곧바로 배당이의소송은 소 취하 간주되고, 원래의 배당 순위에 의하여 배당된다. 이는 배당이의로 말미암아 실제 배당받아야 할 당사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사안에서 배당의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이 배당이의 소의 첫 기일에 불출석함으로 인하여 배당이의의 소취하로 간주되었고, 이로 인하여 배당이의 한 당사자가 자신이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금액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투지도 못한 채 배당은 그대로 종료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소송당사자는 해당 변호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명목으로 배당이의 금액 전부와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다만, 해당 변호인은 위 소송에서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면하게 되었으나 소취하 간주됨으로 인하여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는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경매 및 배당에서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판례이다.





[법원 판단]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구두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격 또는 방어를 위한 진술을 하고 증거방법을 제출하는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뢰인에게 소송의 경과, 결과 및 그 대책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송수행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소송의뢰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게 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