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일반 사건에서 소송 당사자가 불출석을 한다면 2회 불출석 후 1개월 이내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소취하로 의제되지만,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첫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곧바로 배당이의소송은 소 취하 간주되고, 원래의 배당 순위에 의하여 배당된다. 이는 배당이의로 말미암아 실제 배당받아야 할 당사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사안에서 배당의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이 배당이의 소의 첫 기일에 불출석함으로 인하여 배당이의의 소취하로 간주되었고, 이로 인하여 배당이의 한 당사자가 자신이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금액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투지도 못한 채 배당은 그대로 종료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소송당사자는 해당 변호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명목으로 배당이의 금액 전부와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다만, 해당 변호인은 위 소송에서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면하게 되었으나 소취하 간주됨으로 인하여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는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경매 및 배당에서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판례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송수행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소송의뢰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게 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