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강제경매신청자든 임의경매신청자든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경매신청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채권의 확장은 배당요구 종기까지만 가능한데, 이 경우 강제경매신청서 또는 임의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 외에 적어도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사건은 강제경매신청사건이지만, 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99다11526 사건)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경매신청 이후 청구금액 확장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집행비용예납액 및 세금을 줄여보려 일부청구를 하는 편법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강제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방법으로 단순히 청구취지 금액을 확장하는 것을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중경매신청등의 방법으로 경매신청금액을 확장하는 방법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강제경매신청 시 채권의 극히 일부만을 청구한 후, 추후 배당요구방법으로 금액을 확장함으로써 집행비용예납액 및 세금을 잠탈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법원 판단]
1. 살피건대, ①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개시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으나,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되는 점(대법원 1983. 10. 15. 83마393결정 참조. 다만 확장된 청구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②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게 경매신청 권한 이외에 배당요구 권한도 부여하고 있는바(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그러한 채권자로서는 경매신청 후 청구금액을 확장함에 있어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이나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점, ③ 원고 A는 일부 청구 후 배당요구를 통한 청구금액 확장을 허용한다면 과세권을 무력화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과세상의 고려만으로 민사집행법령에서 인정되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는 것이고, 강제경매 개시신청을 한 채권자 이외의 나머지 채권자들은(원고 A역시 마찬가지이다) 배당요구나 채권신고의 방식으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경매신청채권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바, 납부세액에 많고 적음으로 청구금액의 확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 A가 들고 있는 여러 판례들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하여 판시한 것이어서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면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배당요구의 형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물론 이러한 채권 확장은 민사집행법 제88조, 민사집행규칙 제48조 등에서 정한 적법한 배당요구의 방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기금은 당초 경매신청서에 일부금으로 3억 원의 채권만을 청구금액으로 신고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이전인 2013. 6. 5.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하여 원고 기금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전체원금(일부 변제받은 부분 제외)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는 채권계산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 배당기일을 앞둔 2014. 1. 23.에는 위 원금의 일부와 대지급금 항목을 감축하고,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재계산한 채권계산서(기존에 대략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액수를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재차 청구금액의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를 제출하였는바, 원고들 사이에 배당액을 분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원고기금의 청구금액은 2014. 1. 23.자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대로 2,258,091,859원으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