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집행·배당/배당이의 소송(부실채권)

[배당 이의 / 금액 확장 / 강제경매 신청자 / 권형필 변호사] 강제경매를 신청한 자는 얼마만큼,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금액을 확장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강제경매신청자든 임의경매신청자든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경매신청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채권의 확장은 배당요구 종기까지만 가능한데, 이 경우 강제경매신청서 또는 임의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 외에 적어도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사건은 강제경매신청사건이지만, 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99다11526 사건)는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경매신청 이후 청구금액 확장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집행비용예납액 및 세금을 줄여보려 일부청구를 하는 편법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강제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방법으로 단순히 청구취지 금액을 확장하는 것을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중경매신청등의 방법으로 경매신청금액을 확장하는 방법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강제경매신청 시 채권의 극히 일부만을 청구한 후, 추후 배당요구방법으로 금액을 확장함으로써 집행비용예납액 및 세금을 잠탈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법원 판단]


   1. 살피건대, ①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개시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으나,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되는 점(대법원 1983. 10. 15. 83마393결정 참조. 다만 확장된 청구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게 경매신청 권한 이외에 배당요구 권한도 부여하고 있는바(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그러한 채권자로서는 경매신청 후 청구금액을 확장함에 있어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이나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을 자유로이 선택 수 있는 점, ③ 원고 A는 일부 청구 후 배당요구를 통한 청구금액 확장을 허용한다면 과세권을 무력화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과세상의 고려만으로 민사집행법령에서 인정되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는 것이고, 강제경매 개시신청을 한 채권자 이외의 나머지 채권자들은(원고 A역시 마찬가지이다) 배당요구나 채권신고의 방식으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경매신청채권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바, 납부세액에 많고 적음으로 청구금액의 확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 A가 들고 있는 여러 판례들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하여 판시한 것이어서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면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배당요구의 형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물론 이러한 채권 확장은 민사집행법 제88조, 민사집행규칙 제48조 등에서 정한 적법한 배당요구의 방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기금은 당초 경매신청서에 일부금으로 3억 원의 채권만을 청구금액으로 신고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이전인 2013. 6. 5.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하여 원고 기금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전체원금(일부 변제받은 부분 제외)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는 채권계산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 배당기일을 앞둔 2014. 1. 23.에는 위 원금의 일부와 대지급금 항목을 감축하고,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재계산한 채권계산서(기존에 대략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액수를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재차 청구금액의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를 제출하였는바, 원고들 사이에 배당액을 분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원고기금의 청구금액은 2014. 1. 23.자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대로 2,258,091,859원으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