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
민사집행법에서는 이중경매신청과 관련하여 제87조 제1, 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이중경매신청 이후 선행 경매가 취하되었을 때, 선행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절차의 효력 중 어느부분까지 인정될 것인지 여부이다. 원심판결에서는 선행 경매에 의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 등기는 선행 압류가 취하되어도 선행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처럼,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위반되는 근저당권자는 여전히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선행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 이미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재차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일 뿐,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 경매절차에서 인정되거나 그러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즉 선행 경매의 압류 처분금지효에 대항할 수 없는 근저당권자는 선행압류가 취소되었을 경우에 근저당권자로서 어느 누구에도 대항할 수 있는 완전한 효력이 발생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법원 판단]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다시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때에는 위 저당권설정등기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후행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선행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된다(대법원 1980. 2. 7.자 79마417결정,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 등 참조).
다만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은 후행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여야 하고, 이때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후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일 뿐이고,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 경매절차에서 인정된다고 하여 그러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