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이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 / 공사 입찰 / 권형필 변호사]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도 낙찰자 지위 확인의 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 입찰에서 적격심사 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 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나, 나아가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낙찰자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다50057 판결). [판례 해설]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권리보호의 이익, 즉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