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이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과태료/ 권형필 변호사 승소] 국토부 선정지침 제4조 2항의 의미 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과624 결정) 입찰참가업체들에 대하여 특정업체의 자재를 이용할 것을 선정 요건을 제시하였더라고 선정지침 제4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정지침 상 2명의 기술자를 보유하도록 하는 요건에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일부 회비 미납으로 인하여 기술자가 1명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이로 말미암아 선정지침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1) 서울 송파구청장은 ‘위반자가 2014. 1. 15. 휘트니스센터 설치공사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입찰참가업체들에게 타일 등 16개 업체 및 노출콘크리트 미장공사 등 5개 하도급업체를 지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게 함으로써 선정지침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로 3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서울 송파구청장은 ‘위반자가 2014. 1. 27. 주식회사 00이 2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