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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집합건물/입주자대표회의, 운영회의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과태료/ 권형필 변호사 승소] 국토부 선정지침 제4조 2항의 의미 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과624 결정)

입찰참가업체들에 대하여 특정업체의 자재를 이용할 것을 선정 요건을 제시하였더라고 선정지침 제4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정지침 상 2명의 기술자를 보유하도록 하는 요건에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일부 회비 미납으로 인하여 기술자가 1명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이로 말미암아 선정지침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1) 서울 송파구청장은 위반자가 2014. 1. 15. 휘트니스센터 설치공사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입찰참가업체들에게 타일 등 16개 업체 및 노출콘크리트 미장공사 등 5개 하도급업체를 지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게 함으로써 선정지침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로 3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서울 송파구청장은 위반자가 2014. 1. 27. 주식회사 00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였음을 확인하지 않은 채 휘트니스센터 시설공사의 사업자로 선정함으로써 선정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로 15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원판단

 

(1) 위반자는 모든 입찰참가업체들을 상대로 일부 자재의 디자인이나 품질 등을 설계용역업체의 설계에 부합하도록 시공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특정 자재를 구매하거나 하도급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위반자가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입찰참가업체들에게 특정업체의 자재를 이용할 것을 선정의 요건으로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선정지침 제4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경쟁입찰 시 협의에 의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주식회사 00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입찰참가 당시에 제출한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일부 회비미납으로 인해 기술자가 1명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것만으로는 선정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도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례해설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태료 처분은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요건 판단을 엄격하게 하여야 하나 최근 사회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보는 분위기 등으로 말미암아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다소 무리한 과태료 처분이 처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건에서도 행정관청이 인정한 사실(이와 같은 사실인정에도 문제가 있었다)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참가업체들에게 특정업체의 자재를 이용할 것을 선정의 요건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 사건 지침 42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경쟁 입찰 시 협의에 의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행정청은 만연히 본 조항을 제시하며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행정청에서는 기술자 2명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인정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업체는 기술사 2명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일부 회비 미납으로 인하여 임시로 기술사 1명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득하였음에도 만연히 그와 같은 처분을 내렸던 것이다.

 

현재 이 사회의 분위기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태료 처분으로 인하여 관리업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받는 사실상의 피해를 고려하여 본다면 행정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