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사를 표시한 위원이 그 이후 해당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선관위원회 결과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1) 피고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8동, 912세대로 구성, 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4. 7.경 입주자 주민투표에 의하여 피고의 회장(아래에서는 ‘회장’이라 한다)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이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 중 104명은 아래와 같은 해임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요구안에 동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아래에서는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한다)는 2015. 3. 4. 구성원 5명중 4명이 참석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회의에서 참석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회장 해임투표를 2015. 3. 25. 실시하되, 같은 날 방문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원고에게 2015. 3. 6.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결의(아래에서는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라 한다)를 하고, 2015. 3. 5. 위와 같은 내용을 공고하였다.
(4)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25. 투표소에서 현장투표하는 방법과 방문투표하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해임투표’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26. 원고에 대한 회장 해임투표 결과 전체 입주자 10분의1 이상이 투표하여 해임찬성 186명, 해임반대 8명, 무효 5명으로 회장에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 10분의1 이상의 해임요구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그 해임요구동의서 원본을 제출받지 못하여 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 5명 중 3명만이 참석한 채 결의하였고, 선거관리위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의 강압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결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후 그 결의에 참가한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사퇴하였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종전 공고를 철회하였으므로, 그 전의 선서관리위원회의 결의 및 공고는 무효가 된다.
법원판단
(1)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위배의 선거운동으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선인결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참조), 이는 선거절차에 관련된 자치규약 등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의 절차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는 2015. 3. 5. 자신의 서명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 위 ◇◇◇, △△△는 2015. 3. 7. 원고에 대한 해임을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 위 □□□은 2015. 3. 9. 종전의 2015. 3. 5.자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고문 철회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에 참여하였던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2015. 3. 14. 사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후 그 결의에 참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개별적으로 그 의사를 철회하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이 개별적으로 종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또는 공고를 철회하였다고 하여 종전의 결의가 무효로 되거나 공고가 철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해설
어떠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굳이 소송을 제기하여 무효를 다투기 위하여 노력하기 보다는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문제가 된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추인한다면 의외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이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추인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어쩔 수 없으나, 일단 다시 의결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추인함으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사안과 같이 적법하게 의결이 성립된 이후 차후 회의 당시 의결하였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언뜻 보면 추인도 가능한데 철회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추인이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만드는 작업으로서 법률관계에 크게 문제를 주지 않고 오히려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안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허용될 수 있으나 반대로 철회는 해당 의결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무효화 시키는 것으로 법적안정성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상 사건을 직접 수행한 소송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철회(해임된 동대표가 선관위원 한명 한명을 직접 찾아가 철회를 요구)가 이루어진 상황은 잘 알고 있으나 이런 상황은 차치하더라도 대상판결 법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법적안정성 관점에서 본다면 지극히 타당하다.